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
기준중위소득기준 ■ 생계30%, 의료40%, 주거45%, 교육50% 재산공제 ■ 기본재산액 : 생계,주거,교육 6,900만원, 의료 5,400만원 ■ 주거용재산 한도액 : 생계,주거,교육 1.2억원, 의료1억원 ■ 금융재산 : 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 3년이상 저축500만원, 총한도1,500만원 ■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 : 생계,주거,교육 10,000만원, 의료 8,500만원(단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(100%적용) 없는 가구) ■ 자연적소비 차감금액(수급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, 부양의무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100%) ■ 기타증여자산(2021. 6.30. 기준 이전 처분 조사일기준 5년 경과한 재산 미산정) 소득공제 및 산정 ■ 근로..
2022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