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
기준중위소득기준 ■ 생계30%, 의료40%, 주거45%, 교육50% 재산공제 ■ 기본재산액 : 생계,주거,교육 6,900만원, 의료 5,400만원 ■ 주거용재산 한도액 : 생계,주거,교육 1.2억원, 의료1억원 ■ 금융재산 : 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 3년이상 저축500만원, 총한도1,500만원 ■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 : 생계,주거,교육 10,000만원, 의료 8,500만원(단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(100%적용) 없는 가구) ■ 자연적소비 차감금액(수급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, 부양의무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100%) ■ 기타증여자산(2021. 6.30. 기준 이전 처분 조사일기준 5년 경과한 재산 미산정) 소득공제 및 산정 ■ 근로..
2022. 5. 2.
2022년 주요 복지사업별 선정 기준
2022년 주요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사업구분 기준중위 소득기준 재산공제 소득공제 및 산정 부양의무자 비고 조사 항목 기준 (1인 경우)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30% 의료40% 주거45% 교육50% 기본재산액 생계,주거,교육6,900만원,의료5,4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,주거,교육1.2억원, 의료1억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 3년이상저축500만원,총한도 1,500만원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 생계,주거,교육10,000만원,의료8,500만원 (단,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 (100%적용) 없는 가구) 자연적소비 차감금액 -수급자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 -부양의무자: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월100% 기타증여재산 -2021.6.30.기준 이전 처분..
2022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