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2022년 주요 복지사업별 선정기준
사업구분 | 기준중위 소득기준 |
재산공제 | 소득공제 및 산정 | 부양의무자 | 비고 | |
조사 항목 |
기준 (1인 경우) |
|||||
국민기초 생활보장 |
생계30% 의료40% 주거45% 교육50% |
기본재산액 생계,주거,교육6,900만원,의료5,4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,주거,교육1.2억원, 의료1억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 3년이상저축500만원,총한도 1,500만원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 생계,주거,교육10,000만원,의료8,500만원 (단,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 (100%적용) 없는 가구) 자연적소비 차감금액 -수급자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 -부양의무자: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월100% 기타증여재산 -2021.6.30.기준 이전 처분 조사일 기준 5년 경과한 재산 미산정 |
근로,사업소득 공제 -장애인직업재활:20만원, 추가50% -24세이하,대학생:40만원, 추가30% -25세이상초중고,75세이상, 장애인,북한이탈:20만원,추가30% -65세~75세,임신중,분만6개월미만,사회복무,상근예비역,자활근로,공공행정기관인턴,그외생계,주거,교육수급자: 30% 국민연금본인부담분 이자소득:월2만원 |
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 /재산 (있음, 없음, 미약) <미적용> 주거급여교육급여 |
부양능력없음 소득1,944천원 재산 261백만 부양비 생계 – 10% 의료 –15~30% ※부양완화대상 (별도) ※노인·한부모, 심한장애가구(생계급여)의 부양의무자 (소득834만원 재산9억이하)/별도가구는예외 |
별도가구적용 개인단위보장 |
사적이전:부양의무자,친·인척,후원자 등의 지원 (월별지원금액총합이 수급자가구 기준중위소득15% 초과시) 사용대차 주거(단독): 미산정/ 미지급 (별도): 산정/급여지급 |
||||||
차상위본인 부담경감 |
50% | 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 기타증여재산: 2018.1.1.이후재산산정 |
유형별근로사업소득공제 부양비,사적이전,보장 기관 확인소득 미적용 | 소득만 조사 | 소득 2,108,633원 (중위소득120%) |
별도가구 미적용 |
차상위장애 | 50% | 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1.2억원 |
부양비, 사적이전,보장 기관 확인소득 미적용 |
적용 제외 |
별도가구적용 | |
차상위자활 | 50% | 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 | 사적이전,보장기관확인 소득,기초연금미적용 |
적용 제외 |
자동차기준특례 | |
한부모가정 | 한부모·조손: 52%~60% 청소년한부모: 60%~72% 증명서발급60% |
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1.2억원 기타증여재산: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 |
유형별근로사업소득공제 사적이전소득 산정 무료임차 미산정 |
적용제외 | 조손의 경우 손자녀의부모 소득인정액이52%이하 |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자녀 (가구원수 미포함) |
서울형 기초보장 |
45% | 재산 135백만원 이하, 금융3천만원 이하 기처분된 재산 미산정(단 3개월이내는 확인) |
사적이전소득 산정 제외 이자소득 미반영 |
소득/ 재산 |
소득4,915,910원 재산:6억 |
|
차상위 계층확인 |
50% | 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 주거용 재산 한도액: 대도시 1.2억원 기타증여재산: 2018.1.1.이후 |
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부양비,사적이전,보장기관 확인소득,기초연금 미적용 |
적용 제외 |
국민기초별도가구 준용 | |
장애인연금 | 단독:122만 부부:195.2만 |
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 금융 2,000만원 공제 기타증여재산: 2011. 7.1 이후 산정 |
상시근로 79만원 공제후 30%추가공제 이자소득 월4만원공제 |
적용 제외 |
가구해체방지별도가구적용 무료임차소득 |
|
기초연금 | 단독:169만 부부:270.4만 |
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 금융 2,000만원 공제 기타증여재산: 2011. 7.1.이후 산정 |
상시근로103만원공제후 30%추가공제 이자소득 월4만원공제 일용소득,실업급여 미적용 |
적용 제외 |
1촌이내직계비속6억이상주택무료임차소득 | |
희귀질환 -1.110종 (보건의료과) |
일반120% 일반외(혈우병,고쉐병,패브리병,뮤코다당증 160%) |
생활준비금500만원 3년이상 장기저축: 연간 500만원, 총한도 1,500만원 (부양의무자는 미적용) 기타증여재산: 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 |
유형별 근로소득공제 이자소득 월2만원 사적이전,사용대차산정 |
소득 /재산 |
소득 일반-200%미만 일반외-240% 재산:가구별 기준별도 |
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적용 |
초중고교육비 | 60% | 기본재산: 6,900만원, 4.17% 1/3 금융재산: 6.26%1/3 승용차100%1/3 기타재산미반영 |
적용 제외 |
|||
국가유공자 의료급여 |
일반:중위80% 취약:중위100% (1-3급상이등급,18세미만,65세이상,심한장애인) |
기본재산: 13,500만원 공제 금융재산: 2천만원 공제 (일반,금융,자동차 연4%) *공제후금융250백만원이상시 의료급여제외 |
상시,일용:52만원공제, 30%추가공제 보훈처지급간호수당, 생활조정수당 공제 |
적용 제외 |
||
서울형유급병가 | 100% | 주거보증금 80% 산정 재산2억5천만원이하(금융,자동차액미포함) |
1개월서울거주 지역의보가입자 |
728x90
반응형
'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(0) | 2022.05.02 |
---|---|
2022년 기준 중위소득 (0) | 2022.04.19 |
모바일 운전면허증 (0) | 2022.04.11 |
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청방법 (0) | 2022.02.20 |
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(0) | 2022.02.16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