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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

2022년 주요 복지사업별 선정 기준

by good leaders 2022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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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주요 복지사업별 선정기준

사업구분 기준중위
소득기준
재산공제 소득공제 및 산정 부양의무자 비고
조사
항목
기준
(1인 경우)
국민기초
생활보장
생계30%
의료40%
주거45%
교육50%
기본재산액
생계,주거,교육6,900만원,의료5,400만원
주거용재산 한도액
생계,주거,교육1.2억원, 의료1억원
금융재산
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
3년이상저축500만원,총한도 1,500만원
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
생계,주거,교육10,000만원,의료8,500만원
(,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
(100%적용) 없는 가구)
자연적소비 차감금액
-수급자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
-부양의무자: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월100%
기타증여재산
-2021.6.30.기준 이전 처분 조사일
기준 5년 경과한 재산 미산정
근로,사업소득 공제
-장애인직업재활:20만원, 추가50%
-24세이하,대학생:40만원, 추가30%
-25세이상초중고,75세이상, 장애인,북한이탈:20만원,추가30%












-65~75,임신중,분만6개월미만,사회복무,상근예비역,자활근로,공공행정기관인턴,그외생계,주거,교육수급자: 30%


국민연금본인부담분
이자소득:2만원
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
소득
/재산
(있음,
없음,
미약)




<미적용>
주거급여교육급여
부양능력없음
소득1,944천원
재산 261백만


양비
생계 10%
의료 15~30%
부양완화대상
(별도)
노인·한부모,
심한장애가구(생계급여)의 부양의무자
(소득834만원
재산9억이하)/별도가구는예외
별도가구적용
개인단위보장
사적이전:부양의무자,·인척,후원자 등의 지원
(월별지원금액총합이 수급자가구 기준중위소득15% 초과시)
사용대차
주거(단독): 미산정/ 미지급
(별도): 산정/급여지급
차상위본인
부담경감
50% 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
기타증여재산: 2018.1.1.이후재산산정
유형별근로사업소득공제 부양비,사적이전,보장 기관 확인소득 미적용 소득만 조사 소득 2,108,633
(중위소득120%)
별도가구 미적용
차상위장애 50% 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
주거용재산 한도액 1.2억원
부양비, 사적이전,보장
기관 확인소득 미적용
적용
제외
  별도가구적용
차상위자활 50% 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 사적이전,보장기관확인
소득,기초연금미적용
적용
제외
  자동차기준특례
한부모가정 한부모·조손:
52%~60%
청소년한부모: 60%~72%
증명서발급60%
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
주거용재산 한도액 1.2억원
기타증여재산: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
유형별근로사업소득공제
사적이전소득 산정
무료임차 미산정
적용제외 조손의 경우 손자녀의부모 소득인정액이52%이하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자녀
(가구원수
미포함)
서울형
기초보장
45% 재산 135백만원 이하, 금융3천만원 이하
기처분된 재산 미산정(3개월이내는 확인)
사적이전소득 산정 제외
이자소득 미반영
소득/
재산
소득4,915,910
재산:6
 
차상위
계층확인
50% 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
주거용 재산 한도액: 대도시 1.2억원
기타증여재산: 2018.1.1.이후
유형별 근로소득 공제
부양비,사적이전,보장기관
확인소득,기초연금 미적용
적용
제외
  국민기초별도가구 준용
장애인연금 단독:122
부부:195.2
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
금융 2,000만원 공제
기타증여재산: 2011. 7.1 이후 산정
상시근로 79만원 공제후
30%추가공제
이자소득 월4만원공제
적용
제외
  가구해체방지별도가구적용
무료임차소득
기초연금 단독:169
부부:270.4
기본재산액 135백만원 공제
금융 2,000만원 공제
기타증여재산: 2011. 7.1.이후 산정
상시근로103만원공제후 30%추가공제
이자소득 월4만원공제
일용소득,실업급여 미적용
적용
제외
  1촌이내직계비속6억이상주택무료임차소득
희귀질환
-1.110
(보건의료과)
일반120%
일반외(혈우병,고쉐병,패브리병,뮤코다당증 160%)
생활준비금500만원
3년이상 장기저축: 연간 500만원,
총한도 1,500만원 (부양의무자는 미적용)
기타증여재산: 국민기초생활보장 준용
유형별 근로소득공제
이자소득 월2만원
사적이전,사용대차산정
소득
/재산
소득
일반-200%미만
일반외-240%
재산:가구별
기준별도
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적용
초중고교육비 60% 기본재산: 6,900만원, 4.17% 1/3
금융재산: 6.26%1/3 승용차100%1/3
기타재산미반영
  적용
제외
   
국가유공자
의료급여
일반:중위80%
취약:중위100%
(1-3급상이등급,18세미만,65세이상,심한장애인)
기본재산: 13,500만원 공제
금융재산: 2천만원 공제
(일반,금융,자동차 연4%)
*공제후금융250백만원이상시 의료급여제외
상시,일용:52만원공제, 30%추가공제
보훈처지급간호수당, 생활조정수당 공제
적용
제외
   
서울형유급병가 100% 주거보증금 80% 산정
재산25천만원이하(금융,자동차액미포함)
      1개월서울거주
지역의보가입자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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