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준중위소득기준
■ 생계30%, 의료40%, 주거45%, 교육50%
재산공제
■ 기본재산액 : 생계,주거,교육 6,900만원, 의료 5,400만원
■ 주거용재산 한도액 : 생계,주거,교육 1.2억원, 의료1억원
■ 금융재산 : 생활준비금500만원, 자산형성통장가입액 3년이상 저축500만원, 총한도1,500만원
■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(근로무능력자) : 생계,주거,교육 10,000만원, 의료 8,500만원(단 금융재산이 5,400만원이하 및 자동차(100%적용) 없는 가구)
■ 자연적소비 차감금액(수급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50%, 부양의무자 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월100%)
■ 기타증여자산(2021. 6.30. 기준 이전 처분 조사일기준 5년 경과한 재산 미산정)
소득공제 및 산정
■ 근로, 사업소득 공제
- 장애인 직접재활 : 20만원, 추가50%
- 24세 이하, 대학생 : 40만원, 추가30%
- 25세 이상 초중고, 75세 이상, 장애인, 북한이탈 : 20만원, 추가30%
- 65세~75세, 임신중, 분만6개월 미만, 사회복무, 상근예비역, 자활근로, 공공행정기관 인턴,
그외 생계, 주거,교육수급자 :30%
■ 국민연금본인부담분
■ 이자소득 : 월2만원
■ 사적이전 : 부양의무자, 친인척, 후원자 등의 지원(월별지원금액 총합이 수급자가구 기준중위소득15% 초과시)
■ 사용대차
- 주거(단독) : 미산정/미지급, 주거(별도) : 산정/급여지급
부양의무자
■ 조사항목 :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/재산 <미적용>주거급여, 교육급여
■ 기준(1인 경우)
- 부양능력없음(소득 1,944천원/재산 261백만)
- 부양비 : 생계10%, 의료15~30% (부양완화대상 별도)
■ 노인,한부모 심한 장애가구(생계급여)의 부양의무자(소득834만원, 재산9억이하/별도가구는 예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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